백 건축사사무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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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개글

건축사 와 건축사사무소

건축사는 국토교통부 장관의 면허를 받아 건축물의 설계 또는 공사감리의 업무를 수행하는 사람을 말한다.

건축사가 건축사의 업무를 하고자 할 때에는 건축사사무소를 개설하여 국토교통부장관에게 신고 하여야 한다. 건축사사무소에는 건축사사무소를 개설하고 국토교통부장관에게 신고 한 건축사의 업무를 보조하는 건축사 및 건축사보를 둘 수 있다.

건축사사무소의 명칭에는 "건축사사무소"라는 용어를 사용하여야 한다(건축사법 23조).